각종정보모음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처벌규정 벌금기준 강화 

윤창호법 (간단)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5일 목요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처벌규정 강화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처벌규정 벌금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2019년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됩니다. 술을 한 두잔 마셔서는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통과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에 따라 술한잔 마셔도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이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가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높이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중 2018년도 12월 18일 즉시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로는

1.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위험운정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 1년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법은 2019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되었습니다.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콜농도 0.05% > 0.03% 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혈중 알콜농도 0.1% > 0.08%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0.03%는 체질에 따라 소주한잔, 맥주한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2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결격기간 연장

음주운전 사망 사고 면허 취소 : 결격기간 5년 (신설)

2회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 또는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 결격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 3

음주운전 필요적 취소기준

3회 이상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 2회 이상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4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기준 강화 (벌칙수준 상향)

위 사진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되면서 음주운전 동승자도 함께 처벌됩니다. 죄목은 방조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하지도 말고 음주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지도 말아야하며,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얻어 타서도 안됩니다. 명심하세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벌금기준 강화 됩니다.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03%로 하향조정 됩니다.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음주운전 결격기준 강화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 기준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강화에 따라 더욱 강력해 진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해서도 안되며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안되고 음주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도 처벌대상이니 반드시 음주시에는 차량 생각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건강하길 바라며 건강한 음주문화가 형성되길 기원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