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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꿀팁 (간단)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면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미리 알아두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면제에는 인적공제에 한해서 기초공제와 배우자 및 자녀 상속공제 그리고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보다 면제 한도액 혜택이 많이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항목별 공제액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입니다. 이 2억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이를 바로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단계에서는 상속공제가 넓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3. 자녀 상속공제

자녀의 경우 1인당 5,000만원, 혹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9-나이) * 1,000만원 + 5,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 보다는 자녀 상속공제액이 많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상속공제

65세 이상인 자는 1인당 5,000만원, 장애인의 경우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한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경우 기초공제액(2억 원)에 인적 공제액을 더한 금액과 5억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해 줍니다.


단어가 어렵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내용의 금액을 잘 비교하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상속세 계산 뿐 아니라 여러가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매수 총비용 그리고 재산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부동산 청약가점제와 전월세계산 그리고 반전세계산기와 아파트 비교하기 등 편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일단 상속받을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하고 자녀만 두 명일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배우자는 없는 상태이고 자녀만 2명 있다고 가정하니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이 더해져 3억원이 공제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괄공제인 5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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