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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간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여러 복지 정책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2019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2019년 보건복지분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1,707,008원, 2인가구의 경우 2,906,528원, 3인가구의 경우 3,760,032원, 4인가구의 경우 4,613,536원, 5인가구의 경우 5,467,040원, 6인가구의 경우 6,320,544원, 7인가구의 경우 7,174,048원 입니다.


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8인가구 이상부터는 추가 가구원 1인에 따라 85만원 가량 증가합니다. 위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이 결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받으려면 위 표에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가구원에 따른 소득의 50%를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여기까지 2019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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