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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안내 (간단)



통계청에 따르면 일자리가 2019년 들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 과학, 기술 등 그 분야도 다양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정책과 상관이 있는 결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팝업창에 위 화면과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2019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확인할 사항들이 적혀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기타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바로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2019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이는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정책으로 110%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를 경감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수준향상을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를 60% 경감했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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