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간단)
기획재정부에서는 27일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78건의 사항을 소개한 책자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그 중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장되어 12월 31일 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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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승용차 개소세(개별소비세) 개편방안
주류과세 체계와 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자동차 개소세(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의 경우 사람들이 5%에서 3.5%로 1.5% 밖에 인하 안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1.5% 인하로 보는 혜택은 큰 편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자체 변동 인하율은 30%인데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수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한숨 돌렸다는 입장인데요. 개소세가 인하가 연장 결정됨에 따라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해결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다음달부터 판매절벽이라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의 말미를 얻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6. 5(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에 대한 논의, 확정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경기 침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끝나는 12월 31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12월 31일 전에 출고하여 개소세 1.5%를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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