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정보모음


실업급여 조건 지급확대 신청방법 (간단)



예전보다는 일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좋아져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실업급여 변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지급확대와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확대 소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확대를 적용하는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 > 60%로 학대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또한 늘어나는데요. 기존 90~240일 이었던 지급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늘어나 수급자 당 평균적으로 127일에 걸쳐 772만원을 지급 받던 실업급여가 898만원을 156일동안 지급받도록 지급확대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16.3% 늘어난 셈인데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확대 되는 것은 1995년도 고용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고 실업급여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성


실업급여에 대한 상세설명


실업급여에 대해 위 사진을 보고 상세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 요건


먼저 구직급여 지급대상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결정되며 위 사진에 나온 내용을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이라도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한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직사유


아무래도 궁금한 것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위 사진에 나온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여기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 아니오를 체크해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묻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단순히 6개월이상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 근무일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6개월이라면 180일에 부족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6개월을 일해도 180일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8개월 정도 재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 직장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직 전 18개월 이내를 합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잘 계산해야 합니다.



STEP 3. 퇴직사유 확인단계

퇴직 사유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쉽게말게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지를 묻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자발적 사유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는지 묻는 단계입니다.



STEP 5. 수급자격 확인 단계

STEP 4까지의 과정을 거쳐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에 만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업인정 단계인데요.



STEP 6. 실업인정 단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 사진에 있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 부터 실업인정을 받았는지를 묻는 단계입니다.



STEP 7. 실업인정 확인결과 단계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이제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1년이 경과해 버리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위 사진을 보면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