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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기다려지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다는 소식인데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포털 사이트에 근로장려금 이라고 검색을 하게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바로 검색이 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를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사전 신청기간 확인하기가 바로 가능합니다.




접속하기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 외에도 많은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내용이죠. 위 사진과 같이 로그인을 해주시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위에 사진으로 첨부했지만 지금은 사전신청 기간이라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위 화면과 같이 조회 신청 란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 일정에 맞추어서 사전신청 및 정기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2.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체크할 항목이 있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확인할게요.



먼저 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해야할 사항이 바로 가구 입니다. 본인이 단독가구에 해당되는지 또는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에 해당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아래에 문서로 나와있는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거라 생각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문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우실 텐데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제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 후 바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많은 분들이 분주해질 시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급생계지원 신청도 마무리 해야하기에 마음이 조급하실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라오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안에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완료하고 좋은 결과가 다가올거라 생각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을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하게되면 홈페이지가 접속이 느릴 수 있으니 미리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진바로에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이고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서야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기자신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입니다. 자녀장녀금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특별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으면 4월 27일부터 근로장려금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에가 됩니다. 12월 2일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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