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내용 자유한국당 박용진 총정리 (간단)
유치원 3법 내용
여러분 유치원 3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한 근절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인데요.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3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은 대표 발의자인 박용진의 명칭을 따서 ‘박용진 3법’이라고도 합니다.
유치원 3법 박용진
유치원 3법 내용
그렇다면 유치원 3법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유치원 부정
2018년 국정감사 때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유치원의 비리가 총 5,95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269억 원에 달한다고 폭로해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과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는 새로운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폐원에 대한 주장을하면서 반발 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엄청났었는데요.
사립유치원 처벌
2018년도에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였으나,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인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무산되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안거치더라도 자동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이 국회 통과 후 시행된다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등이 시행됩니다. 지원금 형태로는 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일어나도 처벌하기 어렵지만,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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