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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2019. 9. 30. 16:15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가 10월 1일부터 지급 기간과 지급 금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책정기준을 평균임금의 50%인 현행 기준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세이상은 90일~240일인 현행 기준을 120일~270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통해 30세 이상 실직자들이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90%이던 현행 기준이 80%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인 실직자는 30세이상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게 책정했던 기준도 10월 1일부터 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30세 미만 실직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에서 180일까지 였지만 10월 1일부터는 12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30세 미만 실업급여를 수급한 실직자는 지난해 19만3000명(15.1%)이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한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났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해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도 실직 전까지 24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다면 그 근거 서류를 증빙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직전 18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주 15시간미만 노동은 주 2일 이하로 18개월 동안 같은 일을 했어도 유급 근로일은 156일에 불과했습니다. 


실어급여 지급조건 중 유급 근로일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제도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상 된다고 하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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