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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등 2019년도 시행되는 

달라진 혜택 총 정리(간단)



천원 이하의 적은 금액의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카드수수료는 결제 수단의 변화에 따라 카드나 QR코드, 바코드 등의 현금 이외 결제 수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인데요.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에서는 2018년 11.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가 확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 개편은 3년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2012년 2015년을 거쳐 2018년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매번 수수료율에 영향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우대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2019년도 부터 연 5억원 이하 매출인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매출인 가맹점으로 확대합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 확대로 인해 수수료인하 혜택 가맹점은 226만에서 250만 곳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최저시급이 인상됨에따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올라감에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카드수수료 혜택


카드 의무수납제로 인해 수수료 협상력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카드 의무수납제란 무엇인가? 바로 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에 대한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만약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정부가 개입할 합당한 이유가 사라지므로 카드수수료율이 영세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보고서 자료를 보면, 가격차별금지제를 검토, 도입하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구간별 수수료 인하



연 10에서 30억원 매출인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평균 2.21%~1.6%로 인하 됩니다. 연매출 10억~30억 구간의 가맹점 수는 46,000개로서 평균적으로 500~505만원정도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까지 늘리면서 5억원 이하 연매출인 가맹점은 현행수수료율을 계속 유지합니다.




카드업체들의 마케팅 타겟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들에 쏠리고 있는 탓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이 1.94% 임에도 불구하고 연매출이 30억원에서 500억원 구간인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이 2.18%인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체크카드수수료율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수수료율과 같이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그 구간 가맹점들이 내는 평균적인 수수료율은 1.1%~1.3%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식당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큰 5~10억원 매출 구간 식당 37,000여개에서 평균적으로 288만원 어치 수수료를 덜 부담하게 됩니다. 그밖에도 여러 업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 11.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인건비, 임대료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카드수수료 혜택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자리까지 늘리고 그들의 소득까지 증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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