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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점 2019 소득공제 기간 방법 

미리보기 (간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물건을 살 때의 소비세, 집,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월급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등으로 세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매달 봉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환급받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2019 소득공제 기간 방법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서 세금 계산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제 소득보다 많은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테지만, 소득보다 낸 것이 적다면 더 뱉어내야하는 것이죠.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연말정산은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는 할 필요가 없으며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 안내문을 받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 소득보다 낸 세금이 많다면 다시 돌려받되, 적게낸 세금에 대해서는 부족한 만큼 뱉어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국가차원에서 처리한다면 편리하고 좋겠지만, 매해 연말정산 때문에 직장인들은 머리가 깨질듯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세법 계산을 소득이 생겨 받기 전 미리 세금을 계산하는 원천징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월급을 수령하거나 공연료를 받기 전 미리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떼고 돈을 받습니다. 이 경우 같은 소득을 냈다고 하더라도 각각 내야 하는 소득세가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유무, 의료비나 교육비 등으로 얼마를 지출했지에 따라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개개인의 소비형태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본인의 경제, 사회적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비로, 교육비로 또는 기부금형태 등의 공제되는 항목으로 많은 지출을 했다면 돌려받는 세금이 발생하겠지만, 공제되는 항목으로 소비가 거의 없다면 원천징수로 떼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


먼저 2019 연말정산 개정안을 보면 소득세의 최고세율 상향이 있습니다. 3억원~5억원 구간이 새로 생겨 4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또한, 5억원 초과시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 연말정산 신용카드에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총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나 공연비 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초과되면 30%공제율로 100만원까지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율도 차등 상향 되었습니다. 총 연봉 5500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12% 공제율로 한도 750만원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10% 공제율로 750만원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주택 임차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도 새로생겼는데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납입액을 12% 공제율로 한도 100만원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직 5년 미만 청년의 2018년도 귀속 소득세가 90% 공제율로 한도 150만원내에서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 or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 초과해 사용된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되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본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65세 이상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그외에도 연말정산 기타 기본공제대상자는 한도 700만원내에서 공제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소득세의 면제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직종 종사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2500만원이하,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공장이나 광산근로자 또는 어업 종사근로자 그리고 운전원 관련 종사자, 수화물 운반 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자, 조리, 음식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업무, 노무직 등 종사자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연 한도 240만원 공제가 이뤄지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예상 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2019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 - 2019년 1월 15일 ~ 2019년 2월 15일 

홈텍스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2019년 1월 15~17일에는 조회가 안되는 의료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근로자 회사 2019년 1월 21일 ~ 2019년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되는 영수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기부금명세서), 의료비 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교육비납입영수증, 단,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할동비는 제외),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상 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 기간 방법 미리보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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