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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매년 초 직장인과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질 시기인데요.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연말정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는 네이버 인기검색어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기검색어를 보면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신고방법 등의 검색어가 지속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일용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하루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분들을 뜻하는데요. 더 자세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용근로자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용근로자라고 생각 하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상태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고 다른 특수한 경우에는 뜻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직업에 대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릅니다.

원천징수세액 은 (일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x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에 관해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통해 나뉘게 됩니다. 상용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1년간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일용 근로자는 연말 정산이 필요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일용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겠죠.


이말인즉슨 일용근로로 낸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기에 세금을 더 낼필요도 돌려 받을 일도 없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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