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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우선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손실보상이 긴급히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일정급액을 우선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후 손실보상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것이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 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재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아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조회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인 2022년 4월 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2년 6월9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시작

- 6월 9일 목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

-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간 매일 접수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 손실보상선지금 홈페이지 ) 에서 온라인신청

  • 약정체결

-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사이에 방문하여 대면약정(필요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 지급

-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매뉴얼확인하기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 지급실행

- 공단이 직접대출

-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신용접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선지급 실행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원금차감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인 100만원에서 차감

- 손시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A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조회하기

 

 

 

손실보상 선지금 200만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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