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드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지급한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지급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코로나 19 방역조치인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엽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고 제한한 경우,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긴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되어 지급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쇼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무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대표자 자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Q : 부과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나요? |
A :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Q :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요? |
A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Q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Q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