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글을 통해 대상자 지원금액 등 확인하시고 지원 요건에 충족된다면 얼른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 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 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사업장별 10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온라인신청 (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신청기간 :
진행절차 :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 바랍니다.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 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거 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 청하는 경우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¹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¹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➀, ➁의 서류 전부 필요
※ 온라인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출할 서류는 문자메시지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