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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 5. 4. 23:58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이 되면서 많은 행사와 함께 돈이 나갈 일이 많은데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취소하는 등이라 경조사 비용으로의 지출은 줄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고 경기가 좋지 않아 고민인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지난 3월 31일로 만료됐습니다.




당초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구분단계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더 연장했었죠.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셨다면 요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친 후 6월 중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될 예정입니다.




부득이 요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신청을 못했다면 5월 중에 신청(정기)하고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잘 기억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다른 사람은 6월에 지급 되었는데 나는 왜 안되는지 답답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인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천만원 미만을 충족하면서 가구원들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 시킨다면 5월 신청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9월달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산정액의 35%씩 나눠 6개월마다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해 9월이 되어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준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한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은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입니다. 따라서 5월 신청기간에 잘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인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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