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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019 연말정산 

원천징수 계산 꿀팁 (간단)


여러분 지금 한창 연말정산 때문에 머릿속이 시끄럽고 다들 서류 작업 한다고 힘드시죠? 그래도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궁금해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원천징수 계산하는 꿀팁에 대해 알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면 위 화면처럼 나오는데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간혹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문제될건 없지만 빠르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주세요.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2019연말정산 유용한 사이트 링크

국세청 홈택스 홈에피지 바로가기 

2019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및 꿀팁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바로가기

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 기간 및 방법 바로가기


이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링크를 몇 가지 가져와봤는데요. 위 링크 중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고 업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위 화면처럼 나타날텐데요. 위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원천징수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화면처럼 나타났을 텐데요. 왼쪽 하단쪽의 연말정산을 클릭해서 연말정산 업무를 보셔도 되나 지금은 원천징수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하니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했다면 위 화면처럼 뜰텐데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입니다. 여기서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위 메뉴바를 확인하면 모의계산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관심있는 업무는 바로 연말정산 원천징수 계산기 이므로 중간에 위치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위 화면처럼 년도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년도를 2018년 자동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왜냐하면 2019 연말정산의 경우 2018 귀속 연말정산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구분을 잘 해놓은 덕택에 아주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답니다. 



 위 화면처럼 나오면 빨간 네모로 표시한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원청징수 세액은 3.3% 입니다. 본인의 총급여를 적으시고 기납부세액 란에는 급여 명세서에 적힌 2018년도 세금을 모두 합쳐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위 화면처럼 나올텐데요. 저는 3600만원을 총급여로 적어봤으나 기납부세금을 적지 않아서 1,651,5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네요. 따라서 기납부세금을 입력하지 않으면 정확한 계산이 힘들기에 정확한 세금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환급될 금액인지 아니면 더 내야할 금액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국세청 홈택스 원청징수 계산하기 한 후 아래로 내리면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목록이 나오는데요. 감면금액, 공제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본인의 수정항목이 있다면 꼭 수정하고 다시 계산해보세요. 




 맨 아래에 있는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2018년도 12달 동안 본인이 원천징수 한 세금과 연말정산 결과 돌려받을 세금 또는 추가징수할 세금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다니 정말 201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너무 편리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원청징수 계산할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 관련해서 4대보험에 가입 하지않았을 때는 3.3% 의 사업소득세만 원청징수합니다. 즉,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면 3.3% 99,000원을 공제고 2,901,000원을 받게 됩니다.

2. 근로소득세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입사 첫째 달은 4대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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