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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최신)

 어김없이 2020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나마 편리하게 가능하니 다행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절반이상이 되는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될 지 아니면 세금을 뱉어내게 될지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함에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회사에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병원 등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어 정말 편리해졌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어떻게보면 본인이 사용한 금액들에 대한 영수내역을 영수증이나 기타 자료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다면 기록이 남아있는 각종 내역을 통해 확인히 가능하도록 정리를 해준다고 보면 되요. 정말 편리한데요.




뿐만아니라 예상되는 환급금액과 함께 추가납입해야하는 예상 금액들도 확인해볼 수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꼭 확인해봐야할 것 같아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공제와 함께 세액공제 증명을 함에 필요한 자료들을 은행과 병원 등 17만 개나되는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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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0년도 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환으로 1월 18일 이후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제자료를 간편 제출 그리고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년부터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그리고 제로페이와 기타 자료들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제공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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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횟수 1회에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2019년도 7월 후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 결제를 신용카드로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30%가 소득공제율 적용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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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된 사용액에 대해서는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월세액 공제가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까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기준시가 5억 이하로 변경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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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인 임성빈 국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함에 있어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해 미리 꼼곰히 확인한 후 공제되는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세 부담 발생을 막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성실한 신고에 대한 당부를 전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어요. 2019년도까지 20세 이하인 자녀들 모두에 대해 적용이 되었던 자녀 세액공제는 2020년도부터 7살 이상인 자녀들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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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수집했으므로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인 공제가 되는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잘못 공제할 경우에 가산세가 붙어 나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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