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간단)
20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2019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된 세법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청징수 의무자인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설명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주마즌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입니다.
적용시기는 19년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제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설명 입니다.
제출기한은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내용 설명입니다.
제출방법은 세 가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설명입니다.
가산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5% 입니다. 두 번째는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의 0.5% 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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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 중 성실신고지원 메뉴를 클릭하고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안내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질문과 답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프로그램 이용방법 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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